미국 보건복지부 민권담당국과 미국의료보장센터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i 에 참여하는 병원, 지방 주요 접근 병원, 그리고 장기 요양 시설들의 환자와 장기입원자 방문시 차별이 없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권을 공유합니다. (간단히, 이 문서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 방문을 언급할 때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장기 요양시설의 장기입원자 방문역시 포함됨을 알립니다.) 이 규정들은 환자의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로 인하여 환자방문 정책에 차별을 금지합니다.ii 민권 담당국은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미국의료보장센터는 관련된 다른 차별금지법을 시행합니다.iii
민권담당국은 2019 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병 기간에 종교의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방문자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많은 민원과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민권 담당국은 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 환자들, 장기입원자들, 가족들, 그리고 간병인들이 환자를 방문할때 적용되는 그들의 방문권리과 민권 담당국에서 집행하는 연방시민권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이 자주 묻는 질문들은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에 따르는 시설들과 민권담당국의 시민권법을 따르는 단체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인지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떤 공중보건 비상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 어떤 것들이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에 의해 환자방문에 해당되나요?
환자들과 장기입원자들은 그들이 지정하는 방문객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 (동성 배우자 및 동성 동거인을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예들은 성직자, 목사, 또는 신앙 지도자의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방문자 규정을 따르는 시설들은 그들의 방문정책이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성적 성향, 또는 장애로 인하여 방문자를 차별하지 않음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자들과 장기입원자들은 언제라도 방문자 접견을 중단하거나 방문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 연방법규 42 섹션 482.13(h) (병원들), 483.10(f)(4) (장기 요양 시설들), 그리고 485.614(h)(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 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특정 상황에는 보조인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섹션 1557 건강보험개혁법 (42 U.S.C. 18116 과 법규 45 CFR part 92 를 시행) 그리고 섹션 504 재활법 (여기서부터는 “섹션 504” 라고) (29 U.S.C. § 794 과 법규 45 C.F.R. 84 를 시행) 을 포함한 민권 담당국에서 시행되는 시민권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권법에 명시된 보조인 동반의 권리는 미국의료보장센터에서 규제하는 방문자 권리와 감염 관리 요구 사항과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시 몇몇 시설들은 방문자권리와 상식적인 선 안에서 지원되어야 할 장애인의 보조인 동반의 권리를 구별 짓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보조인 동반의 권리에 대한 (right to be accompanied by a support person.iv) 민권 담당국의 지침을 보십시오.
2. 왜 환자 방문이 중요하나요?
기관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은 종종 가족, 간병인, 친구, 성직자 등이 방문하여 물리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가치를도출합니다 (derive value)v 가족 또는 본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장기입원환자 또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에게는 육체적 및 정서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을 vi 포함한 환자들이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vii) 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그들의 우울증, 불안감, 괴로움의 표현에 대한 위험을증가시킬수 있습니다 (increased risk for depression, anxiety, and expressions of distress). 환자 방문권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득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어떤 시설들이 환자와 장기입원환자의 방문 의무가 있나요?
병원들 (42 C.F.R. Section 482.13(h) 에 제시됨), 장기 요양 시설들 (42 C.F.R. Section 483.10(f)(4)에 제시됨), 그리고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 (42 C.F.R. Section 485.614(h)에 제시됨)을 포함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인증된 시설들은 민권담당국 관할아래 환자방문에 대한 특정한 비차별적 의무가 있습니다.
4. 어떠한 단체들이 다른 개인들이 환자를 방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다른 시민권 의무가 있습니까?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병원, 장기 요양 시설들, 그리고 지방 주요 접근 병원이 아닐지라도 연방 재정지원을 받으면 개인이 그들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섹션 504 재활법과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과 성적 성향을 포함한), 연령, 그리고 장애 viii 로 인한 차별을 금하는 섹션 1557 건강보험개혁법에 의거하여 민권 담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이 원조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병문안 정책 또는 실행과 같은 기회균등에 있어서 보조인이 동반하는 것이 거절된다면 이는 연방 민권법의 섹션 1557, 타이틀 VI, 타이틀 IX, 연령차별금지법, 그리고 섹션 504 를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단체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장통역하는 사람과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현장통역하는 사람과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도 원격화상통역이나 다른 종류의 원격보조지원이나 서비스만이 제공되는 방침은 섹션 504 및 섹션 1557 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합리적인 수정의 일환으로 보조인의 동반을 반드시 허락해야 하는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나 ix 원격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민권 담당국에서 제공기관들에게 장애인 접근권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x 을 위해 코로나 유행병 기간에 발행한 지침서를 보십시오. 덧붙이자면, 해당 단체들은 영어가 능숙치 못한 사람들에게 통역사및/또는 번역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및 원격통역에 대한 정보를 위해 영어 능력이 미숙한 개인이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에 대한 지침과 (guidance on the right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to an interpreterxi ) 영어 실력이 미숙한 개인을 위한 일반 지침을 (general guidance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xii) 참조하십시오
5.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수혜자만이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법령아래 환자방문권을 갖게 되나요?
아닙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 장기 요양 시설들, 그리고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에서 치료받거나 거주하는 환자들과 장기입원환자들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유무에 상관없이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의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h), 483.10(f)(4), 그리고 485.614(h) 에 의해 방문권리가 주어집니다. 연방 민권법 역시도 개인이 해당 단체들의 프로그램과 활동등에 참여하는데 메디케이드 수혜유무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6. 시설들이 환자와 장기입원환자들에게 환자방문권리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나요?
네.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h), 483.10(f)(4), 그리고 485.614(h) 에 의해 모든 시설들은 환자방문권리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 해놓아야 합니다. 그 서면 정책 및 절차는 다음의 항목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합니다:
- 단체들이 환자방문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임상적 필수 또는 합리적인 규제 또는 제한과
- 그 임상적인 규제 또는 다른 제한들의 이유들.
병원들과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은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법령에 의해서 환자방문권리와 그 권리의 임상적인 규제 또는 제한들을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할때와 마치기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시설들은 장기입원환자들에게 연방법규 42 섹션 483.10 (42 C.F.R. Section 483.10) 을 알려줄때 환자방문권리와
임상적인 또는 안전성에 관한 규제 및 제한도 같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정책이 현재의 건강 위험에 맞춰 달라지게 되면 시설들은 환자들에게 제일 최신의 정책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정책들을 문서, 구두, 또는 시설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아래에 있는 시설들과 민권 담당국의 민권법아래에 있는 단체들은 연방법규 42 섹션 482.13(h)(3) (병원들), 483.10(f)(4)(vi)(C) (장기 요양 시설들), 그리고 485.614(h)(3)(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 와 민권 담당국의 연방민법에 의거하여 환자들이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방문의 권리를 즐길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가 능숙치 않은 환자들에게 방문권리에 대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안내를 해야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7. 시설들이 환자방문을 규제할 수 있나요?
네. 연방법규 42 섹션 482.13(h), 483.10(f)(4), 및 485.614(h) 에 의하면 병원,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 및 장기 요양 시설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문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제들이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또는 다른식으로 합당한 경우 (예를 들어 방문시간을 제한하거나 한번에 접견하는 방문자수를 제한하는 경우); (병원들과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의 경우) 시설들은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할때와 마치기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건 방문 정책과 절차를 알려줘야 하고 (장기 요양 시설들은) 장기입원환자들에게 그들의 다른 권리들을 알려줄때 방문 정책과 절차를 같이 알려줘야 합니다; 시설들은 방문정책을 문서화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들은 방문 권리를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로 인해 규제, 제한하거나 다른 어떤 식으로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섹션 1557 을 포함한 연방 민권법에 의해 임상적으로 필요한 방문 규제는 객관적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허락될 수 있습니다. 섹션 504 와 섹션 1557 은 해당 단체들이 그들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적법한 필요조건을 내세울수 있게 허락합니다. 단, 해당 단체들은 그들의 안전요건이 단순한 추측, 고정관념또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화가 아닌 실제 위험에 근거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xiii
다음은 허용되는 적법한 안전요건의 예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몇몇 시설들은 건물 또는 한 병실안에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방문자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몇몇 시설들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모든 방문자를 검사하여 코로나에 걸린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섹션 504 및 섹션 1557 에 의거하여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시설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문자 정책과 절차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그 변경이 그 건강 프로그램과 활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 또는 과도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8. 감염병 발생 시 시설이 환자 방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제한이 임상적으로 필수적이거나 다른식으로 합당하거나 또는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에 근거한 방문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연방법규 42 섹션 482.13(h), 483.10(f)(4), 및 485.614(h) 에 의거하여 병원,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 및 장기 요양 시설들은 방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제한하는 다른 이유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질병 발생에 대응하여 시설이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 시설들은 여전히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구비하고 환자들 또는 장기입원자들에게 정책과 절차를 알리는 등의 해당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의료보장센터의 지침에 (CMS guidancexiv ) 의하면 장기요양시설들의 경우에는 방문자, 장기입원환자, 또는 그들의 대변인이 방문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방문으로 인해 다른 장기입원환자에게 (예를 들어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위험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환자방문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온정적 돌봄 방문 (매우 아프거나 임종을 앞둔) 은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또는 심각란 변화의 상황을 겪고 있는 xv 장기입원환자를 포함하여 항상 허용되어야 합니다.xvi
이 밖에도, HHS 가 집행하는 섹션 1557 을 포함한 연방 민권법에 의거하여 임상적으로 필요한 방문규제는 객관적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섹션 504 와 섹션 1557 은 해당 단체들이 그들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수적인적법한 필요조건을 내세울수 있게 허락합니다. 단, 해당 단체들은 그들의 안전요건이 단순한 추측, 고정관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화가 아닌 실제 위험에 근거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9. 방문 거부 권한을 차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절차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 단체 또는 시설의 정책과 절차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로 분류된 특정 계층의 방문객들에게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하거나 특정 계층의 방문은 허가 하고 다른 특정 계층은 방문은 제한한다며 이는 연방 민권법 또는 미국의료보장센터 지침을 위반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 병원들이 다른 방문자들이 환자들에게 비종교적인 음식을 갖다주는 것은 허락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코셔 음식 또는 할랄 음식 또는 다른 종교적인 제한이 있는 음식을 환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막는 경우
- 특정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은 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받게 하거나 환자 또는 방문자의 종교적 소속으로 인해 방문의 기회가 거부되는 경우
- 병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들의 환자방문은 허락하지만 성직자의 방문은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들입니다.
민권담당국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특정 병원들이 장애인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보조인을 옆에 동반할 수 업게 한 것에 대한 불만들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정책들은 장애인 권리법에 위배됩니다.xvii 위의 예시들은 방문권리를 차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들인데 연방시민권법과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10. 우리 시설에는 사제 (목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직자 방문을 여전히 허용해야 하나요?
네, 만약 시설 정책이 다른 유형의 방문자의 방문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성직자 방문을 허락해야 합니다. 병원, 지방 주요 접근 병원들 및 장기 요양 시설들에 있는 환자 및 장기입원환자들은 본인이 방문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제, 성직자, 군목, 그리고 종교지도자들도 포함되며 임상적 또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이상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FAQ 에 논의된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들이 특정 종교의 사제, 성직자, 종교지도자 또는 다른 영적인 후원자들이 환자를 방문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일 같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들은 또한 환자들이 사제들을 포함한 방문자의 접견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 논의된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들은 보기에는 그 환자들이 같은 종교 또는 연관된 종교를 믿는 것 같아도 다른 종교적 환자들의 종교적 필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19 펜데믹 기간에 민권 담당국은 몇몇 병원들이 사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통파와 하시딕파 유대인들 환자들에게 적합한 언어로 종교의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랍비의 방문을 불허하였다는 불만들을 접수 하였습니다. 민권담당국은 또 어느 병원 직원이 다른 종교의 사제가 방 건너편 복도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게 충분했으니 카톨릭 신부도 복도에 서서 환자를 방문할것을 주장했다는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11. 시설이 질병 전염율이 높은 지역에서 온 환자들과 방문자들은 다른 방문 정책 또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단체 또는 시설은 어느 특정 종교 또는 소수민족 공동체가 전염병을 더 잘 옮길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 또는 고정관념으로 다른 방문 정책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정책 또는 절차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환자와 방문객을 차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각 카운티별로 코로나 19 전염율에 따라 각기 다른 방문 정책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 민권법과 미국의료보장센터 법령을 준수하게됩니다.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h), 483.10(f)(4), 및 485.614(h) 에 따르면 환자 방문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려면 임상적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또 그 방문의 권리의 규제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로 인함으로가 아니어야합니다.
12. 합리적인 방문 제한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 특별한 접근이 보장되는 환자 방문자가 있습니까?
네. 연방규정집 42 섹션 483.10(f)(4) 에 따르면, 장기 요양 시설들은 다른 장기입원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입원환자들의 직계 가족, 개인 의사, 특정 대변인 (주 장기요양시설의 행정감찰관같은), 그리고 다른 특정 개인들에게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장기입원환자에게 건강, 친목,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 또는 개인의 합리적인 접근을 다른 장기입원환자들의권리를 강요하지 않고 장기입원환자의 언제든지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법규 42 섹션 483.10(f)(4) 는 또 장기요양시설은 2000 년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 및 2000 년 정신질환자 보호 및 옹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정부에서 지정된 보호 및 옹호 시스템의 어떤 대표자가 장기입원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재활법의 섹션 504 (29 U.S.C. 794 과 법규 45 CFR part 84 의 시행) 그리고 건강보험개혁법의 섹션 1557 (42 U.S.C. 18116 과 법규 45 CFR part 92 를 시행) 에 의해 해당 단체는 방문 정책과 절차를 합리적인 선에서 변경하여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민권 담당국이 기존에 배포한 지침을 보십시오 (guidance OCR previously released on this issue).xviii
13. 시설이 환자 또는 장기입원환자가 방문자와 어느정도로 교류하는지를 규제할 수 있습니까?
네.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h), 483.10(f)(4), 및 485.614(h) 에따르면 시설은 그 요건이 연방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정책과 절차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때문에 방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 판단하에 환자 방문을 규제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단체는 전염병이 발병상황에서 환자 방문시 방문자가 보호기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시설이 원격방문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네. 병원, 장기 요양 시설, 그리고 지방 주요 접근 병원은 원격방문의 규제 요건 역시 대면방문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법령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정책과 절차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또는 장애때문에 방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 판단하에 환자 방문을 규제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민권 담당국은 코셔 통신기기를 제한한다는 많은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료보장센터의 환자 방문 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들은 환자를 원격 방문할 수 있는 통신기기 사용을 규제할때에 있어서 종교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목할 점은, 장기요양 시설은 대면 방문 대신에 다른 통신으로의 방문 요청이 있을때에 최소한 전화나 다른 어떠한 기술을 통한 원격방문이 이뤄지도록 도모해야합니다. 이 의무는 장기입원환자; 장기 요양시설의 오부즈맨 프로그램; 종교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이를 포함한 보호 및 옹호 에이젼시; 또는 장기입원환자와 의사소통을 할 법적 권리가 있는 다른 단체가 요청을 할때 적용됩니다.
15. 해당 단체로 부터 내 환자 방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때 어디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민권 담당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하고 해당 단체들이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할때 개인에게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연령, 장애, 또는 종교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법령아래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h)(3), 483.10(f)(4)(vi)(C), 및 485.614(h)(3) 의 필요요건의 침해도 해당되는데, 해당 단체는 종교로 인해 방문특권을 규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그외의 다른 방법으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이 미국의료보장센터의 법령에서 정한 종교 또는 연방 민권법에 의한 다른 비차별 권리들 (섹션 1557, 타이틀 VI, 타이틀 IV, 연령차별금지법, 그리고 섹션 504 같은) 에 의한 본인 또는 다른이의 환자 방문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민권담당국의 불만접수 포털 (OCR complaint portal) 에 신고하십시오.
미국의료보장센터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및 장애로 인한 환자 방문권이 차별받지 않은 등의 환자와 장기입원환자들의 권리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해당 헬스케어 단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집행합니다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 483.10, 및 485.614). 만약 당신의 방문권리가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의 지역의 미국의료보장센터 또는 해당 주 조사 단체에 불만을 접수하세요. 지역 미국의료보장센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https://www.cms.gov/Medicare/Coding/ICD10/CMS-Regional-Offices 주 조사 단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ms.gov/Medicare/Provider-Enrollment-and-Certification/SurveyCertificationGenInfo/ContactInformation.
Endnotes
i 연방규정집 42 섹션 482.13(h), 483.10(f)(4), 및 485.614(h). 연방법규 42 섹션 485.614(h) 는 지방 주요 접근 병원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조건이다.
ii 상기의
iii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 담당국, 권한 위임 통지 및 민권 담당국 조직 및 기능 성명서 (2021 년 1 월15 일) (보건복지부 민원 담당국에 파일로).
iv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 담당국,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세 자주 묻는 질문들 (FAQ): 연방 민권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 섹션 504 및 섹션 1557 (마지막 내용 검토일 2022 년 2 월 4 일), 여기서 볼 수 있음 https://www.hhs.gov/civil-rights/for-providers/civil-rights-covid19/disabilty-faqs/index.html.
v 미국의료보장센터 주 조사 기관 이사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요양시설방문– 코로나 19 (수정본), 관련: QSO-20-39-NH (수정일 2022 년 9 월 23 일).
vi제니퍼 아바시( Jennifer Abbasi), 사회적 고립 – 또다른 코로나 19 전문요양시설내 위협, JAMA(2020 년 7 월 16 일) (doi:10.1001/jama.2020.13484).
vii 조이스 시마드 (Joyce Simard), 의료사업가 와 라디슬라브 볼리쳐 (Ladislav Volicer), 의학박사, 철학박사, 장기 요양 시설와 코로나 19 펜데믹시대에 외로움과 고립, J AM Med Dir Assoc. (2020 년 7 월) (doi: 10.1016/j.jamda.2020.05.006).
viii 연방규정집 45 섹션 84.4; 연방법규 45 섹션 92.2.
ix 환자 또는 거주자, 다른 환자 또는 거주자, 시설 직원, 다른 상주 인원, 및 보조인 또는 통역사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x 더 보기, 노트 iv
xi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담당국, 공고: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의료에 대한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권리 보장 (2020 년 5 월 15 일), 여기서 볼 수 있음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lep-bulletin-5-15-2020-english.pdf.
xii U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 담당국, 제한된 영어 숙련(LEP) (마지막 내용 검토일 2023 년 4 월 5 일), 여기서 볼 수 있음 https://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pecial-topics/limited-english-proficiency/index.html.
xiii 연방법규 28 섹션 35.130(h).
xiv 미국의료보장센터 주 조사 기관 이사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요시설방문– 코로나 19 (수정본), 관련: QSO-20-39-NH, at 2 (수정일 2022 년 9 월 23 일), https://www.cms.gov/files/document/qso-20-39-nh-revised.pdf.
xv “온정적 돌봄 방문 (매우 아프거나 임종을 앞둔) 은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또는 심각란 변화의 상황을 겪고 있는 장기입원환자를 포함하여 항상 허용되어야 합니다.”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대언론 공식발표: 미국의료보장센터는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 지침서를 방문 권유사항 수정하여 업데이트 함 (2023 년 3 월 10 일). https://www.cms.gov/newsroom/press-releases/cms-updates-nursing-home-guidance-revised-visitation-recommendations.
xvi 상기의., 5 페이지.
xvii 직접적인 위협은 정책이나 실행 또는 절차를 변경하거나 보조 기구 또는 서비스의 제공함으로서는 제거 할 수 없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판별하는 결정은 현재의 의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거나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개별화된 평가를 필요로 한다. 확인하는 것을은 다음과 같다: 위험의 성격, 지속 기간 및 심각성; 잠재적 부상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 그리고 정책, 관행, 절차의 합리적인 수정 또는 보조 제공 여부가 위험을 완화할수 있는지. 연방규정집 28 섹션 35.104 및 섹션 35.139(b).
xviii 더 보기, 노트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