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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료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법 법률 제안 1997 재활법 섹션 504

자료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법 법률 제안 1997 재활법 섹션 504

미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법률, 미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장애로 인한 차별 , 은 정부 기관채가가 주관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령 1997 재활법 섹션 504 에 대한 이행 규정을 업데이트, 설명 및 강화합니다.

이 역사적인 법률제안은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미국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강력한 시민권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제안은 재활법의 약속을 진전시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된 법률 제정은 섹션 504 의 법정 문서, 미 의회의 의사, 법적 선례, 그리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우선시 하는 형평성과 시민권의 증진 및 미국인들이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의 보장과 일치합니다.

부서가 이 법률 제정을 수행하는 동안, 현재 법규는 유효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다른 당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민권담당국의 포털, https://ocrportal.hhs.gov/ocr/smartscreen/main.jsf>, 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제안된 법률의 요약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한 섹션 504 의 적용을 명확히 함.

제안된 법률은 현재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섹션 504 법규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 의료. 이 섹션은 장애인에게 상당한 건강 차이와 더 나쁜 건강 결과를 초래하는 장애로 인한 의료 접근에 대한 현재 만연한 차별을 다룹니다. 이러한 차별의 패턴은 장기 이식, 연명의료, 자원이 제한될 때 촉발되는 위기관리 기준, 그리고 임상연구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상황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법률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의료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다른이에게 부담이 된다던지 또는 장애인의 생명이 비장애인의 생명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 가치평가방법. 가치 평가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약물투여 또는 치료등이 제공될 것이라는 특정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용 억제 및 품질 개선 노력을 위한 점점 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치 평가 방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 연장을 더 낮게 평가해서 접근,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거부함으로 그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이러한 방법의 차별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아동복지 프로그램 및 활동. 아이들, 부모들, 양육자들, 수양 부모들, 그리고 예비 부모들은 아동들을 돕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접근하는데 있어 다양한 종류의 차별적 장애물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부모-아동 방문, 재결합 서비스, 아동 분리 및 아동 배치, 후견, 부모기술 프로그램, 위탁부모와 입양부모 평가, 가정내 또는 가정외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의료 및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특별히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무인 키오스크 같은 기술이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장애인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법률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미국 장애인법 2 조에 의거하여 제안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섹션

504 를 준수하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기술 표준을 규정합니다.

  •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구. 장애인들은 의료기구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 접근에 있어 계속해서 장벽을 경험합니다. 검사테이블이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던지, 반드시 서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한 유방촬영기라던지, 휠체어에 탄채로는 올라갈 수 없는 체중계 등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불평등과 배제됨으로서 결국은 매우 안 좋은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안된 법률은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건강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진보가 될 접근 가능한 의료 진단 장비에 대한 시행 가능한 표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법률은 또 법률의 효력발생일

2 년 이내에 미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 중 검사테이블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검사테이블을, 또 체중계를 이용하는 단체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휠체어 전용 체중계를 구비하도록 요구합니다.

  • 통합. 기존의 섹션 504 법률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된

법률은 대법원을 통해 확립된 원칙을 반영하는 언어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기타 중요한 법원 결정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적합한 경우 필요 법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를 반대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시설내의 배치는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은 단체들이 섹션 504 에 따른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적합한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미국장애인법을 포함한 주요 사법 및 입법 개발과의 일관성 향상.

제안된 법률은 섹션 504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사항, 미국 장애인법 제정, 그리고 중요한 사례법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보건복지부 수급단체들은 1991 년부터 미국장애인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된 새로운 섹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동물들: 단체들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훈련이 된 보조견의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 장애인 접근 가능 시설 및 기구 유지보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 서비스 및 기기: 개인 서비스 및 기기는 장애가 없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동 장치: 단체들을 일반 보행자의 이용이 가능한 구역에서는 개인이 휠체어와 같은 수동 구동 이동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동력구동식 이동 장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단체들은 청각, 시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통역사, 문자전화, 점자로 된 정보, 큰 활자를 인쇄 또는 컴퓨터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 직접 위협: 단체들은 제안된 법률에 명시된 것 처럼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에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개인의 참여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약물의 불법 사용: 비차별적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현재 약물 불법 사용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복 및 강압: 단체들은 섹션 504 를 위반한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해 이의 또는 불만을 제기한 개인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 기준: 단체들이 새 건물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미국 법무부에서 발행한 기준인 2010 년 접근 가능 설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제한사항: 단체들은 이러한 수용 및 변경들이 단체가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 또는과도한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적 의견

제안된 법률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 및 해당 단체들이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겪었던 경험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이 의견수렴창은 일반 시민들이 제안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60 일 동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민권담당국은 섹션 504 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법안을 작성할때 그 의견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부족협의 회의를 2023년 10월 6일 오후 2~4시(ET). 에 실시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사전에 Meeting Registration - Zoom (zoomgov.com) 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법률제정 공고는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Health and Human Service Programs or Activities 에서 보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RIN 0945-AA15,로 식별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http://www.regulations.gov, 의 전자 수단 및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또는 택배로 다음 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담당국, 담당자 Attention: 504 NPRM (RIN 0945-AA15), Hubert H. Humphrey 빌딩, 20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0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Attention: NPRM (RIN 0945-AA15), Hubert H. Humphrey Building,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민권당당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hs.gov/ocr.

Content created by Office for Civil Rights (OCR)
Content last reviewed September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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