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약 6천8백만 명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8.2%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므로 영어를 선호하지 않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HHS)가 정의한 제한적 영어구사능력 (LEP)에 해당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내 특정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에서 제한적 영어구사능력(LEP) 비율이 더 높으며,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이 부족하여 보건복지부(HHS)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평등한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964년 타이틀 6인 민권법, 1973년 재활법 제504조, 타이틀 2인 미국 장애인법(ADA), 건강보험개혁법(ACA) 제1557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대상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분들과의 의사소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어야 하고, 영어구사능력이 제한적인(LEP)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LEP) 사람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하위 수혜자에게도 적용되며, 이들도 모든 관련 민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 베세라(Becerra) 장관은 보건복지부(HHS)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정보, 서비스 및 혜택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자 애리조나주에서 5대째 살고 있는 저에게 언어 접근성은 직업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HHS)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언어 접근 계획을 개선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운영부서 및 실무 부서들이 보건복지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벽을 극복하여 모두를 위한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Melanie Fontes Rainer
민권 사무국 국장
목차
요소 10: 보건복지부(HHS) 기금 수혜자의 보조금 보증 및 규정 준수
서론
오늘,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행정부 내 35개 이상의 연방 기관과 함께 언어 접근 계획을 개선하여 발표했습니다. 2023년 언어 접근 계획은 보건복지부(HHS)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더 큰 접근을 보장할 것입니다.1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HHS)와 그 수뇌부가 수년간 기울인 헌신의 결실입니다. 민권 사무국(OCR)은 이 중요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부서 전체의 대표들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는 우리 부 전반에 걸친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HHS)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통계국의 2021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21.5%가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8.2%는 영어를 매우 잘하지 못하므로 제한적 영어 구사의 정의에 해당합니다.2 보건복지부(HHS)는 오랫동안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서 인종 및 민족적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3 제한적 영어 구사(LEP) 환자의 격차로 인해 의료 연구 및 품질 기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은 제한적 영어 구사 환자를 위한 환자 안전 시스템 개선: 병원을 위한 안내서의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4 그 안내서는 "제한적 영어 구사(LEP) 환자에게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하고, 이는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권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비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5라고 지적합니다.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면 보건복지부(HHS)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장벽이 줄어듭니다.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언어 지원과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행정명령, 즉 행정명령 13985, 연방 정부를 통한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인종적 형평성 및 지원 개선;6
행정명령 13995, 공평한 팬데믹 대응 및 복구 보장;7 행정명령 14031,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형평성, 정의, 기회 증진;8 행정 명령 14091,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증진9 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보건복지부는 행정 명령 13985에 따라 보건복지부 (HHS) 형평성 실행 계획을 개발했으며, 이 계획은 행정명령 1316610 및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제1557조)11 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넘어 보건복지부의 언어 접근 목적, 목표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실행 계획의 첫 조항 제목은 "보건복지부(HHS) 내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 in HHS): 민권 보호 및 언어 접근"으로서,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공평한 결과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평성 실행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부서 간 언어 접근 계획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여러 구체적인 언어 접근 목표, 절차, 정책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권 사무국(OCR) 국장은 형평성 실행 계획12의 언어 접근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6일, 안드레아 팜(Andrea J. Palm) 차관은 보건복지부(HHS)의 모든 책임자들에게 ‘행정명령 13166, 13985, 14031에 따른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베세라 장관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전언통신문(메모)를 보냈습니다. 이 메모는 민권사무국(OCR)의 국장이 보건복지부의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고, 그 진행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13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실행 계획의 언어 접근 결과물을 업데이트된 보건복지부 언어 접근 계획에 통합하고, 이 새로운 보건복지부 언어 접근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부서별 노력을 주도하는 임무를 맡은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켰습니다.14 차관과 민권국(OCR) 국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언어 접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15 차관은 특히 운영 부서(OpDiv) 및 실무 부서(StaffDiv)의 장에게 행정명령 13166, 행정명령 13985, 행정명령 14031 및 2022년 4월에 발표된 형평성 실행 계획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에 GS-14 또는 GS-15급 담당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16
첫 번째 회의에서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는 2013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언어 접근 계획을 수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HHS)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첨부된 바와 같이 수정 언어 접근 계획을 발표합니다.17
언어 접근 정책 및 구현
- 목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기회 균등에 대한 장벽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보건복지부(HHS)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 HHS 기관은18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LEP)19 개인이 적시에 양질의 언어 지원 서비스(LAS)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목적 및 권한
보건복지부(HHS)는 1964년 민권법(타이틀 6)20 및 제1557조21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와 주 및 지방 정부 단체를 포함한 적용대상 단체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영어구사능력이 제한적인(LEP)22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0년 간명한 문서작성법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부 의사전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12866, 12988, 13563은 평이한 언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계획은 타이틀 6 및 제1557조, 행정명령 13166, 13985, 13995, 14031, 14091, 그리고 2022년 4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HHS) 형평성 실행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HHS)가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HHS)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HHS)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23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계획이 주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가 보건복지부(HHS) 구성 요소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계획의 많은 측면은 수화에 의존하여 의사소통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24 제504조는 보건복지부가 수화에 의존하여 의사소통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 저시력 또는 언어 관련 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5 이 계획에는 제504조 및 기타 장애인 권리법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와 그 구성원은 미국 장애인법26, 재활법 제504조27, 및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에 따라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구성원은연방 기관이 웹사이트,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자 및 정보 기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1973년 재활법 제508조(제508조)28를 준수해야합니다. - 정책 성명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개인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의 공평한 제공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명령 13985에 명시된 소외된 지역사회의 건강 개선 및 건강에 있어서의 격차 감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계획 개발 및 실행
언어 접근 운영 위원회에는 1) 보건복지부 언어 접근 정책, 절차 및 전략의 업데이트, 2) 보건복지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제한적 영어구사자에게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의 품질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개발 및 유지, 3) 매년 장관에게 본 언어 접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각 보건복지부 부서의 진행 상황 보고 및 본 언어 접근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 제안 등 세 가지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HHS) 언어 접근 계획 관리
언어 접근 운영 위원회는 보건복지부(HHS) 산하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별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언어 접근성 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실행 방법을 개발하고 추적하며, 프로그램 및 활동 전반에서 비교 가능성,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질적 및 양적 데이터는 물론 교차 및 세분화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언어 접근 운영 위원회는 개정된 언어 접근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HHS)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민권국(OCR) 국장의 장관에 대한 연례 보고서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 및 활동의 제한된 영어 구사(LEP)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장관에게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 보건복지부(HHS)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개발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는 매년 모든 기관들에게 데이터 요청서나 설문조사를 제공하고, 그를 통하여 연례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요청서 또는 설문조사는 언어 접근 계획의 각 요소에 따른 실행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세분화 데이터 및 교차 인구 통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또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예상 예산 신청에 대한 정보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데이터 요청서를 발행하여 각 기관이 재정자원부 차관보(ASFR)에게 예산의 근거를 제시할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 연간 진행 보고서 초안 및 권고 사항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는 매년 언어 접근성 진행 상황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하여 결재를 받고, 장관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권고 사항과 함께 보고서를 받은 후 곧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가능한 한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배포함으로써, 보건복지부(HHS) 각 조직은 조직 전반의 학습 및 조율, 영향력 있는 지원 활동에 대한 협업, 또는 상호 고객 커뮤니티에 대한 교차 대상에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대응 메시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및 장기 벤치마크
2022년 형평성 실행 계획에서 확인된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보건복지부(HHS)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이 언어 접근 계획에는 HHS의 제공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음과 같은 단기 실행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웹페이지, 2) 전화 및 비디오 또는 가상 통역 서비스, 3)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프로그램 및 혜택 정보, 4) 언어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2022년 형평성 실행 계획에서 발표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29
해결해야 할 장벽 | 중기 지표(2~4년) | 장기 지표(5~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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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리스트서브 공지사항 및 공개 홍보 자료를 통해 해당 언어로 된 콘텐츠에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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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역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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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혜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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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HHS) 기금 수혜자를 위한 연방 기금 지원으로 언어 접근 서비스(LA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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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전 설정된 목표와 벤치마크는 첨부된 언어 접근 계획에 다음과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요소 2,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에는 효과적인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소 3, ‘서면 번역’에서는 다양한 구어체로 프로그램, 활동 및 혜택 정보를 개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공합니다. 또한 요소 9, ‘디지털 정보’에 따라 구성원이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자국어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지침, 정책, 절차 및 기타 도구가 개발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소 10, ‘연방 기금 수혜자의 보조금 보증 및 규정 준수’는 보건복지부(HHS)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효과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30
주: 형평성 실행 계획의 기준 지표는 2년에서 8년까지이지만,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는 자원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언어 접근 계획 실행 단계의 신속한 이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3년 언어 접근 계획에는 목표 및 벤치마크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 A: 보건복지부(HHS) 언어 접근 계획
업데이트된 언어 접근 계획31이 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의 의견을 수렴하여,32 보건복지부(HHS) 산하 부서들은 본 언어 접근 계획의 10가지 요소를 모두 이행하기 위한 조치 단계를 통합하고 확인하는 기관별 언어 접근 계획 및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 계획의 모든 요소를 이행하기 위한 각 보건복지부(HHS) 부서의 진행 상황을 매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민권 사무국(OCR)은 언어 접근 계획에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HHS)의 전반적인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차원의 언어 접근 계획은 각 기관의 언어 접근 계획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행정명령 13166, 행정명령 13985, 행정명령 13995, 행정명령 14031, 행정명령 14091, 타이틀 6, 제1557조 및 2022년 보건복지부(HHS) 형평성 실행 계획에서 정해진 언어 접근 목표, 정책 및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2013년 언어 접근 계획에 포함된 각 10가지 요소는 식별된 제한된 영어 구사자(LEP) 서비스 약점, 기술 변화, 행정부의 우선순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분석 및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HHS) 형평성 실행 계획과 연계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운 교훈을 포함한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업데이트된 언어 접근 계획에는 적절한 경우 비디오 또는 가상 통역을 포함한 웹사이트 및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새로운 초점,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과 활동 및 혜택 정보에 대한 언어 접근성 향상, 언어 지원을 위한 특정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계획에 포함된 10가지 요소는 보건복지부(HHS) 관련 기관들이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 정책 및 실행 단계를 수립하고,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도 개선합니다. 이 요소들은 또한 보건복지부(HHS) 관련 기관들이 장애인 개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33
보건복지부(HHS) 관련 기관들은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공된 일정 내에 본 계획에 규정된 요건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요소에 명시된 행동 단계는 각 기관과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HHS) 기관들은 이러한 단계를 이행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갖지만 매년 진행 상황을 입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관은 연간 예산 정당성에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언어 지원 목표를 통합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들(LEP)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아래 각 요소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관은 해당 요소를 다른 요소의 구현을 담당하는 동일한 사무실 또는 공무원이 구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지정된 사무실 또는 공무원의 변경 사항을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에 적시에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조치는 가능하면 적절할 때마다 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의 질을 개선하며, 건강 및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실행되어야 합니다. 언어 접근 계획의 10가지 요소는 총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 단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모범 사례는 널리 공유되어야 합니다. 질문, 우려 사항 및 지원은 LanguageAccess@hhs.gov으로 문의하거나 202.969.3877로 전화하세요.
요소 및 실행 단계
이 언어 접근 계획은 보건복지부(HHS)가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언어 접근 정책 및 전략을 나타냅니다. 이 계획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소 1: 평가: 필요 및 역량
- 요소 2: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
- 요소 3: 서면 번역
- 요소 4: 정책 절차 및 관행
- 요소 5: 무료 언어 지원 여부에 대한 통지
- 요소 6: 직원 교육
- 요소 7: 평가 및 책임: 접근, 품질, 자원, 보고
- 요소 8: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파트너와의 상담
- 요소 9: 디지털 정보
- 요소10: 보건복지부(HHS) 기금 수혜자의 보조금 보증 및 규정 준수
요소 1: 평가: 필요성 및 역량
매년 3월,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수혜자 및/또는 기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를 포함한 고객이 언어 지원 또는 언어 자료의 요청 및/또는 접근 또는 기타 필요 정도를 평가하고 다음 해에 예상되는 언어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 요청을 개발합니다..
설명:
보건복지부(HHS) 산하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및 잠재 고객의 언어 지원 요구 사항을 평가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각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절차 및 예산 책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는 1.)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고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구가 사용하는 미국 수화(ASL) 또는 기타 수화를 포함한 비영어 언어 식별, 2.)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효과적인 통역 및 서면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자원 장벽 포함) 파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행 단계:
- 이 요소에 설명된 연례 평가를 담당하는 지정 사무소 또는 공무원은 매년 특정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HHS) 전체가 주최하는 최소 한 번의 청취 세션에 참여하여 기관의 언어 접근 노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 주제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관의 현재 언어 접근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며 제1557조와 본 언어 접근 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지정된 사무소 또는 공무원은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및 다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공평하게 지원하는 등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기관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언어 접근 실무 그룹에 하나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어에 능숙한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언어 내' 의사소통을 제공하고 계약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가용성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등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 지정된 사무소 또는 공무원은 기관의 언어 지원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 또는 관행을 개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기관의 언어 접근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데 대해 기관 관계자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기관 언어 접근 계획은 기관 및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적합한 방식으로 맞춤화되어야 합니다. 민권 사무국(OCR)은 기관이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하는 추가 조치를 환영하며, 기관이 언어 접근 계획에 이러한 조치를 포함시켜 모범 사례를 보건복지부(HHS) 전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HHS) 직원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해당 사람이 언어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신원을 밝힌다
-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힌 경우 해당 개인의 주 언어에 대한 확인 문의를 한다
-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참여하여 개인의 기본 언어를 확인한다
- "I Speak" ("나의 사용 언어") 언어 식별 카드 또는 포스터 사용
- 인구 건강조사를 수행할 때 선호하는 언어 확인
- 다국어 질병 조사 포함
- 인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언어 선호도 및 장애를 포함하는 주별 인구통계 매핑 도구를 사용한다.
보건복지부(HHS) 직원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장애 상태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본 언어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경우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영어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수화 지원 또는 청각장애인 또는 공인 청각장애인 통역사 섭외와 같은 다른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확인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확한 언어 확인을 위해 개인의 지역, 지자체, 마을 또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소 2: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요소 1에서 확인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적절한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예: 대면, 가상(비디오/웹세미나) 및/또는 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이 서비스가제공되는 사무실, 공무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설명: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HHS) 기관이 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과 완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부족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광범위한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은 사용하는 모든 통역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통역사 윤리 및 고객 비밀유지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자격 통역사의 정의는 부록 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보건복지부(HHS)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조기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조지원 및 서비스에는
자격을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사의 대면 또는 화상 원격 통역(VRI)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 지원은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및 다국어 직원,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대면, 전화, 원격 음성 및 비디오 또는 기타 유형의 통역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언어 지원을 위해 해당인의 자녀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족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제한적 영어 구사 당사자가 언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동반 성인에게 통역을 요청하고 성인이 동의하며 성인에 대한 의존이 적절하지 않은 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성인을 통역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다른 통역사를 구할 수 없는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임박한 위협과 관련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동반한 아동을 통역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을 대동하여 통역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사의 적합성은 수행 필요성,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해당 주제에 대한 관련 교육 배경 또는 전문 경험을 입증하여 통역할 주제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는 건강 및 의학 용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의료 청구 및 보험에 대한 역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정확한 통역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역사는 모든 언어에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이나 공무원 등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의 단일 연락 창구는 해당 기관이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고, 대중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이 필요에 따라 적시에 통역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개발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
- 본 언어 접근 계획이 발행된 후 180일 이내에, 제한적 영어 구사자와 보건복지부(HHS) 부서 장애인 및 HHS 부서 간의 적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전체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절차는 효과적인 원격 음성 및 화상 통역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 각 대민 대면 부서를 위해 원격 음성 및 화상 통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 연락 담당자(POC)를 파악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 개인이 보건복지부(HHS)가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기관의 통역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통합 음성 프롬프트(IVP)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제한적 영어 구사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화 트리"를 통해 통역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을 받기 위해 자동화된 프롬프트에 응답해야 하는 경우 의미 있는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언어 서비스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 기관 연락 담당자(POC)는 소속 기관의 원격 음성 및 화상 통역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주제별 전문가와 상의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선 조치에 대한 예산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관 연락 담당자(POC)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 커뮤니티가 보건복지부(HHS)가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역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의 청취 세션 소집,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LEP 커뮤니티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후 매년 기관 연락 담당자(POC)는 추가 홍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기관연락 담당자(POC)는 통역 서비스 요청 횟수, 요청된 통역 유형, 요청된 언어, 통역이 제공된 응답 시간을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언어 지원이 제공된 사례, 사안 또는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의 수, 요청 또는 제공된 주요 언어, 제공된 언어 지원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된 언어 지원 서비스의 비용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매 회계연도마다 통역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메시지 배포를 위한 예산 정당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또는 수화 통역 직원의 통역 서비스 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통역 서비스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급 언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직원(이중언어/다국어 직원에 대한 보건복지부(HHS)의 정의에 따라)만이 제한적영어 구사자(LEP) 또는 수화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이중 언어 및 다국어 채용 지원자에게 채용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도 고려할 것입니다. 전문 통역사를 활용하는 대신 직원 자원 봉사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유능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및 다국어 직원 목록을 유지하여 해당 직원의 연락처 정보와 통역이 가능한 언어를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방법과 언어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직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정보 또는 접근을 원하는 수화 통역이 필요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에게 현장 통역(OSI), 전화 통역(OPI) 및 온라인 통역(VRI)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모든 연락처 및 기타 리소스 목록을 수립합니다.
- 통역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화 통역(OPI) 및 온라인 통역(VRI)의 지원을 받는 헬프 라인(상담 전화)을 구축합니다. 헬프 라인은 최소한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개 언어(미국 통계국의 가장 최근 관련 데이터에 따라)를 사용하는 발신자에게 전화 또는 화상 통역사를 신속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언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기관 연락담당자(POC)는 통역 언어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행을 배우고 공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 간 및/또는 기관 내 실무 그룹에서 활동하며, 통역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장에게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관은 청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화 통역, 캡션 또는 추가적인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몇 가지 예는 다음 소스 ─ 미국 장애인법 (ADA) 업무 개요: 병원에서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기 설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 3: 서면 번역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요소 1에 따라 수행된 필요와 역량 평가에 따라 중요한 소비자/환자 정보를 포함한 중요 문서를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인쇄, 온라인, 전자 매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파악, 번역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본 언어 접근 계획의 목적상 부록 B에는 중요한 프로그램 정보, 동의를 얻는 데 필수적인 문서, 민원 양식,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 또는 서비스, 혜택 수령 신청서, 언어 지원 서비스 서면 통지, 자격 기준, 권리 고지, 서비스 또는 혜택의 거부,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통지 등 필수 문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차별 금지에 대한 권리와 무료 언어 및 적절한 보조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민권 사무국(OCR)은 각 주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가 사용하는 상위 15개 언어로 된 모델 고지의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설명:
보건복지부(HHS) 산하 기관들은 요소 1에 설명된 대로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를 적시에 받고 기관이 관리하는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혜택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서면 번역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서 내 다양한 활동과 중점 분야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한계가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주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들이 사용하는 상위 15개 언어로 번역해야 할 수 있는 차별 금지 고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외에도 각 기관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무엇이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결정하고 번역 전략을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은 각 기관의 필요성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요한 문서 또는 기타 중요한 공공 정보(특히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를 번역하고 배포 매체에 적합한 번역 전략을 개발합니다. 번역된 문서는 대상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에서 평이한 언어, 문화적 의사소통, 건강 문해력 등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번역된 자료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의 문화적 적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자격을 갖춘 번역가와 감수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번역가 및 감수자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언어에 대한 대학에서 발급한 번역 학위 또는 자격증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미국번역가협회(ATA) 또는 기타 번역 인증 기관과 같은 전문 번역 협회 또는 조합에서 필요한 언어 조합 및 방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특정 언어 조합 및 방향(예: 영어와 원주민 언어)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년간의 경력, 업무의 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의 추천서 등 다른 최소 요건을 사용하여 자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직원으로 근무했거나 번역을 전담하는 풀타임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필요한 언어 조합과 방향으로 작업을 완료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번역가는 이러한 경험 외에도 번역할 주제와 관련된 학력 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 경력을 입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 정보를 번역할 때는 건강 및 의학 용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번역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혜 자격 및 보험 문제에 대한 번역에는 추가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이나 기타 인공 지능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면 텍스트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는 텍스트가 의도한 대상에게 전달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인간 번역가의 개입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한적영어 구사자(LEP) 및/또는 특정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개인은 출신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해당 언어에 서면 형식이 없어 번역된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위해 은 시각 번역, 통역 또는 오디오/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경우, 기관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
- 보건복지부(HHS)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시도하는 개인이 기관의 필요 및 역량 평가 및 본 계획에 따라 서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 언어 요구 사항 평가를 실시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 인구집단이 선호하는 언어의 문해력과 기관과의 연락 빈도를 파악합니다. 문자가 없거나 일반적으로 문해력이 매우 낮은 언어를 사용하는 제한적영어 구사자들로 이루어진 인구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가능한 한 중요한 문서에 대한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 방법(예:시각 번역 또는 문서에 대한 동영상 설명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매 회계연도마다 번역된 중요 문서 및 기타 중요한 공개 정보를 제작 및 배포하기 위한 예산 정당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 미국 수화를 포함하여 이미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되는 자료를 설명하는 색인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HHS)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품질과 쉬운 언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료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 번역의 정확성, 가독성, 유용성 및 문화적 대응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제3자를 통해 번역을 검토합니다.
- 기관 자료의 번역 및/또는 번역 및 통역 계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 직원을 파악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관리자 및 직원과 연락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정기적으로 제한된 영어 구사자(LEP)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영역을 파악하고, 어떤 문서가 중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LEP 커뮤니티가 선호하는 언어로 중요 문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요청이 있거나 기타 적절한 경우 다른 언어로 자료를 제작합니다. 각 운영/직원 부서는 번역할 중요한 문서를 식별하고, 필요에 따라 번역을 업데이트하며, 중요한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문해력이 제한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문자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위해 오디오, 자막이 있는 동영상, 수화가 있는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다른 형식의 번역된 서면 자료를 제공합니다.
- 모든 온라인 번역 콘텐츠는 재활법 제5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요소 4: 정책, 절차 및 관행
각 HHS 기관은 매년 서면으로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고, 시행하여 LEP 개인에게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기관 내에서 언어 지원 서비스를 구현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요소 1의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관에 적합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
-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기관의 각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보건복지부(HHS) 언어 접근 계획의 각 요소가 구현되도록 서면 언어 접근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 지정된 사무실 또는 공무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관행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실무 그룹에 하나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무실 또는 공무원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효과적인 관행을 제안합니다.
- 보건복지부(HHS)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고객 및 장애인 고객의 언어 지원 문제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
- 정책, 절차 및 모든 언어 지원 활동이 문화적, 언어적 국가 표준보건 및 의료 분야의 적절한 서비스(CLAS)에 따라 개발 및 구현되도록 합니다.
-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와 정책 및 절차를 공유하고, 부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채택할 경우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일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강조하여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가 연례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속적으로 지표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계획의 이행 및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자주 접하는 언어 목록 작성,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주요 연락 채널(전화, 대면, 서신, 웹 기반 등) 파악, 언어 접근성을 위한 구성 프로그램 및 활동 검토, 참석자 목록 유지, 언어 접근성 교육(논의된 주제 포함), 연간 번역 및 통역 서비스 비용 검토, 외부 파트너 또는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의 컨설팅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요소 5: 무료 언어 지원 제공 여부 통지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HHS 또는 HHS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무료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설명: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현재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무료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가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에는 다국어 포스터, 표지판, 브로셔, 영문으로 작성된 신청서 및 기관 웹사이트와 같은 전자 양식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배포되는 기타 정보 자료의 문구 또는 태그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소 1 평가 결과는 기관들에게 통지서를 번역해야 할 언어를 알려주는 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HHS)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은 가장 최근의 관련 데이터 및 최종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따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5개 언어로 일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은 최소한 미국 통계국의 가장 최근 관련 데이터에 따라 해당 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5개 언어로 차별 금지 권리 및 언어 지원 및 보조 도구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권 사무국(OCR)은 이러한 모든 언어로 된 모델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민권 사무국(OCR)은 기관이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것을 권장합니다.
실행 단계:
- 기관과 연락을 주고 받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에게 무료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기관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제한적 영어 구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적 차별 금지에 관한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지침(HHS LEP 지침)34 및 연방 간명한 문서 작성법 지침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모든 수혜자, 제공자, 계약자,35 및 공급업체에게 직접 및 인터넷을 통해 전달합니다.
-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타이틀 6 및 제1557조를 준수하기 위해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보건복지부(HH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매 회계연도마다 이용 가능한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메시지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예산 정당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공익 광고, 비영어권 미디어, 커뮤니티 및 종교 기반 리소스 등 다양한 방법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커뮤니티가 언어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보건복지부 제한적 영어 구사자(HHS LEP) 지침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 중요한 문서, 현재 영어로만 제공되거나 제한된 수의 비영어권 언어로만 제공되는 웹 페이지, 기술 지원 및 홍보 자료, 기타 문서에 적절한 언어 태그 라인을 개발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 대상 고객에게 언어 지원이 무료로 제공되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립니다.
- 부서 웹사이트에 일반 언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소비자 중심 자료의 가용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료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이용 가능한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도록 합니다.
요소 6: 직원 교육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경영진과 직원이 본 계획 및 각 기관 언어 접근 계획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원을 투입하고 직원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HHS) 및 기관이 설계한 교육은 모든 보건복지부(HHS) 직원이 제한된 영어 구사자(LEP)에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지원하는 수행 정보 및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및 기관의 법적 의무.
- 보건복지부 및 기관의 언어 접근 리소스 및 지정 문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의 언어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 통역사와 대면 또는 전화로 작업합니다.
- 번역할 문서를 요청합니다.
- 다국어를 구사하는 직원, 사내 통역사 및 번역사 또는 계약직 직원을 통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합니다.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에 대한 직업적 책임 의무.
- 통역사 윤리.
- 언어 지원 서비스 사용 추적.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도움말.
-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 대중이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보건복지부(HHS) 직원들이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통역 및 서면 번역 언어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자와 대민 대면 직원은 고객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고려합니다.
기관은 관리자 및 대민 대면 직원에게 제공되는 언어 지원 교육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
-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 계획의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기관 지정 직원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개발, 구현 및 투입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각 기관의 계획에 대한 전체 직원의 인식을 보장하는 절차를 개발합니다.
-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정책, 절차,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원을 결정합니다.
- 기관의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협력하여 소속 기관이 언어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사무실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또는 기타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 새로 개발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경영진과 직원이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조달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방 학습 관리 시스템(LMS)은 제50조 및 CLAS 표준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리소스입니다.
- 기관 인트라넷에 표준 운영 절차, 지침 문서, 자료, 교육 기회 등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용 리소스 웹페이지를 개발합니다.
요소 7: 평가 및 책임: 접근, 품질, 자원, 보고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지원 활동의 접근성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언어 지원 제공에 전념하는 재정 및 직원 자원을 문서화하고, 이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매년 진행 상황을 다음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설명:
언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은 매년 기관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 사무소 또는 공무원은 고객 대기 시간, 서면 번역의 품질 및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의 통역 활용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벽, 제공된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 등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와 가용성을 평가합니다.
실행 단계: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의 품질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이 이룬 진전에 초점을 맞춰 관련 관행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 구현 및 투입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36
- 개별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언어 접근성 개선을 측정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프로그램 및 활동 전반에서 비교 가능성, 정확성, 일관성을 높이고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의 지침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의 보고 일정에 따라 이 계획의 각 요소를 이행하는 기관의 진행 상황, 효과적인 관행 및 언어 접근성 프로그램 개선의 장애물에 대해 매년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관 절차를 이행합니다.
- 요소 4에 따라 개발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언어 지원 서비스 및 제품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해당 불만 사항의 해결 기록을 보관합니다. 가능하면 해결책과 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개별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언어 접근성 개선을 측정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요소 8: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파트너와의 상담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이 정책 및 기타 연방 정책에 따라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 및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의 언어 지원 필요를 파악하고, 고객의 필요와 기관 역량 평가에 따라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 접근 전략을 구현하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각 기관과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널리 공유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공유했던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거나 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나 장애인은 보건복지부(HHS)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많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이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보건복지부(HHS)의 혜택,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찾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며,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 종교 단체, 지역사회 단체, 신규 이민자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 등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와 많이 접촉하는 조직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가진 사람들을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 및 언어 지원 서비스에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언어 접근 계획 절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종종 아웃리치가 필요한 인구와 보건복지부(HHS)의 프로그램 및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HHS)가 번역해야 할 홍보 자료를 추천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번역될 때 커뮤니티 기반 조직은 해당 문서가 청중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피드백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명:
기관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요소 1과 7에 따른 필요도 평가, 역량 및 접근성을 수행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는 기관에 현재 및 잠재적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의 필요에 대한 정성적, 직접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라는 용어는 항상 수혜자를 포함해야 하지만,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뿐만 아니라 계약자, 옹호 단체, 종교 기관, 비정부기구, 병원 관리자, 건강 보험사, 번역가, 통역사, 지역 보건소, 광범위한 언어 접근 커뮤니티의 대표, 장애인 등을 포함하도록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입력 양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타운홀 형식의 웹캐스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회의, 서신,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의 대면 회의, 기관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관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의 접근을 기다리지 말고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가 정부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로서 기관은 열린 소통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방식으로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 기꺼이 협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서를 번역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성원은 번역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단계: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정책 및 관행 개발에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를 포함할 기회를 식별하고 개발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의 대화를 계획하고 조율하여 기관의 언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정확성, 문화적 적합성 및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합니다.
- 보건복지부(HHS) 및 기관의 언어 접근 계획 및 리소스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보건복지부(HHS) 및 기관 언어 접근 계획에 의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합니다.
- 특정 기관이 주최하든 보건복지부(HHS) 전체가 주최하든 매년 최소 한 번의 경청 세션에 참여하여 기관의 언어 접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기회에 대해 알아보아야합니다. 이러한 경청 세션은 기관의 구체적인 조치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 웹사이트에 기관 언어 접근 계획 및 리소스를 접근 가능한 형식과 여러 언어로 게시하고, 질문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 기관은 언어 접근과 관련된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와 공유해야 합니다.
요소 9: 디지털 정보
각 보건복지부(HHS) 기관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의 요구, 장애인의 요구, 기관 역량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디지털 정보가 적절하고 이용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면 정책과 전략적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설명: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해당 언어로 된 프로그램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온라인 접근을 보장하고 중요한 프로그램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원을 인지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해당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사무소 또는 담당자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번역 자료의 효율성, 품질, 가독성 및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증진합니다.
관련 담당자는 내부 웹 콘텐츠 직원 및 최고 정보 책임자(OCIO)와 협력하여 번역된 디지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사용자를 위한 의미 있는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구성원은 연방 기관이 웹사이트, 전자 문서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1973년 재활법 제508조(제508조)37 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는 최고 정보 책임자(OCIO) 및 자체 제508조 프로그램 관리자와 협력하여 번역된 디지털 콘텐츠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50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08조의 요건 외에도 제504조는 보건복지부(HHS)가 적절한 보조 도구 제공, 간명한 문서 작성법 원칙 적용, 수화 통역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회의에서 보건복지부(HHS)는 수화 통역사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가상 회의 플랫폼은 통역사가 필요한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수화 통역사 화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38 또한 마감일이나 중요한 정책 변경과 같은 정보를 수화로 된 동영상을 통해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39
실행 단계:
- 제한된 영어 구사자(LEP)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번역된 자료의 효과, 품질, 가독성 및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기관의 영어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수화를 포함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 및 문서에 대한 링크 및/또는 기호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합니다.
- 기관의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자의 언어로 된 전화 통역 서비스로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링크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합니다.
- 요소 5에 설명된 실행 단계에 따라 다국어 기술 지원 및 디지털 공간을 탐색할 수 없는 개인을 위한 대안을 포함하여 언어 지원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방문자에게 보건복지부(HHS) 웹페이지에 알립니다.
-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을 통해 여러 언어로 된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사용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기관 간 및/또는 기관 내 실무 그룹을 최소 한 번 이상 제공합니다.
- www.lep.gov 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홍보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LEP.gov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십시오.
-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다국어 웹 콘텐츠, 디지털 자료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작성, 게시 및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개발합니다.
- 소셜 미디어, 이메일 배포 및/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영어권 언어로 제공되는 기관 프로그램, 활동, 언어 지원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입니다.
- 다국어 표시 안내 및 옵션에 대한 지침은 보건복지부(HHS) 디지털 정책 및 미국 웹 디자인 표준을 활용하세요: https://designsystem.digital.gov/components/language-selector/.
- 2년마다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를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데이터(교차 및 세분화된 인구통계 데이터 포함)를 수집하고 온라인에서 웹페이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접근 및 탐색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URL 모범 사례와 일반적인 사이트 기능도 고려하여 방문자의 기대치를 관리합니다. 양식을 표시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실행 유도(call-to-action) 버튼을 클릭하는 사용자의 경험과 디지털 에코시스템 전반의 여정을 고려하십시오. 생성된 기재란(필드)에 여러 개의 성, 짧은 이름, 또는 발음구별 부호(예를 들어, á)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번역 자료의 효율성, 품질, 가독성 및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합니다. 기계 학습을 포함한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을 정기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하여 번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번역가 및 편집자에게 검토를 의뢰합니다.
- 벤치마크 노력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교차점 및 집계되지 않은 데이터),
분석, 사용자 피드백,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해당 언어)와 같은 고객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여 격차를 파악 및 해결하고 중요한 온라인 정보 및 서비스에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웹페이지 또는 별도의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모든 언어 콘텐츠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 가상 미팅의 경우, 사용 중인 플랫폼이 자막을 제공하는지, 호스트가 자막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캡션 자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CART(의사소통 접근 실시간 번역)와 같은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상 미팅의 경우, 수화 사용자가 수화 통역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수화 통역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화면을 강조 표시하고 해당 화면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가상 회의의 모범 사례로, 장애인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자에게 회의 초대장에 보조 도구 및 서비스 또는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막 및/또는 수화 통역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장에는 회의 주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 특정 날짜까지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요청 또는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소10: 보건복지부(HHS) 기금 수혜자의 보조금 보증 및 규정 준수
각 보건복지부(HHS) 보조금 지급 기관은 보조금 수혜자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민권 법령 및 보건복지부(HHS)가 시행하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각 기관은 언어 접근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을 제공하여 본 목표 및 벤치마크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설명:
연방 기금 수령자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고 언어 접근과 관련된 법적 의무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검토는 검토자가 수혜자가 프로그램 및 민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HHS) 지원금 수령자가 프로그램 및 민권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고, 요건 및 정책에 민권 지침과 규정 준수 모니터링 강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시기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
- 재정자원부 차관보(ASFR) 또는 관련 예산 사무소와 협력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1.) 수혜자가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 자금 지원 메커니즘 개발, 2.) 수혜자의 규모, 서비스 인구, 비연방 기금 자원을 통한 언어 지원 서비스 비용 충당 능력에 따라 언어 지원 서비스 자금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일정 수립을 보장합니다.
- 수령인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담당하는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1.) 타이틀 6 및 제1557조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를 인지해야 하며, 2.) 프로그램 및 활동이 보건복지부(HHS) 기금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보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40 3.)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안서에 예산 항목을 포함하는 절차를 이해하며,41 4.) 고객에게 제공한 언어 지원 서비스의 양과 유형 및 서비스를 제공한 언어에 대해 매년 보고하며,42 5.) 불만 사항을 적시에 접수, 해결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6.)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 및 기술 지원을 따라야 함.
- 보조금 사무소와 협의하여 자금 지원 기회 공고에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요건 또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통합합니다 (예: 신청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언어 접근 절차 또는 정책을 제출하도록 요구,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공지 제공,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서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중요한 프로그램 문서 제공,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이 있는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입증 등).
- 보건복지부(HHS) 자금 지원 기관과 소통하는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타이틀 6 및 제1557조의 요건에 대해 교육하고 보건복지부 제한적 영어 구사자(HHS LEP) 지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기관 프로그램 직원이 기관 기금의 현재 및 잠재적 수혜자에게 연방 민권법 및 규정에 따른 의무, 특히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접근성과 관련한 타이틀 6 및 제1557조에 따른 의무를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조금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기관의 현장 프로그램 검토, 설문지 또는 설문조사에 언어 접근성 및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킵니다.
- 각 보조금 지급 기관의 프로그램 홍보 자료에 민권 준수 언어 및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고, 수혜자의 프로그램 직원, 하위 수혜자 및 계약자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권 준수 언어 및 지침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 연방 민권법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수혜자의 책임을 설명하는 수혜자 중심 자료를 개발하여 관련 지침 및 민권 불만 양식에 대한 링크를 여러 언어 및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보조금 지급 기관의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리소스 및 기술 지원 문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홍보합니다.
부록 B: 정의
주 제1557조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의는 아래에 명시된 광범위한 실무 정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합니다.
문서 용어 | 용어의 정의 |
---|---|
기관 | 기관은 보건복지부(HHS) 운영 부서(예: 질병 통제 센터(CDC), 식품의약국(FDA) 또는 국립보건연구원(NIH)) 및 직원 부서(예: 민권 사무국 또는 공공업무 담당 차관보실)를 의미합니다. 운영 부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특정 프로그램과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직원 부서는 장관실의 일부이며 부서의 조정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청자 |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따른 공공 지원 혜택에 대해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 |
보조 도구 및 서비스 |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도구 또는 지원 제공. |
수혜자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 보험 혜택을 신청하여 수령 중인 모든 사람. |
이중 언어/다국어 직원 | 영어 및 하나 이상의 다른 언어에 대한 고급 능력(예: 듣기, 읽기, 말하기에서 연방 기관 간 언어 라운드테이블 (https:/www.govtilr.org) 레벨 3 이상의 능력 또는 듣기, 읽기, 말하기에서 미국 외국어 교육 위원회 "우수" 레벨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전문 용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직원은 이중 언어/다국어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중 언어/다국어 직원은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번역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는 한 통역이나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 언어/다국어 직원에게는 해당 언어로 직무를 수행하든,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번역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든 명확한 역할과 기대치가 주어져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언어/다국어 직원(예: 전화센터 직원)과 통역사에게는 각각 필요한 평가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수료증 | 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학업 인정으로, 일반적으로 교육 시간 및최소 등급 기재. |
자격증 | 직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음을 입증하는 기관의 인정. |
계약자 | 환급이 포함된 계약에 따라 기관 또는 부서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 |
고객 | 보건복지부(HHS) 기관 또는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하는 개인, 기업 및 조직. 고객이라는 용어에는 수혜자와 의료 및 인적 서비스 파트너가 포함됩니다. |
디지털 정보 | 개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는 보건복지부(HHS) 실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및 제공하는 정보(OMB Circular A-130에 정의됨). OMB Circular A-130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텍스트, 숫자, 그래픽, 지도, 내러티브 또는 시청각 형식을 포함한 모든 매체 또는 형식의 사실, 데이터 또는 의견과 같은 지식의 전달 또는 표현으로 정의. |
직접적인 '언어 내' 커뮤니케이션 | 다국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간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단일 언어 의사소통(예: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
집계되지 않은 데이터 | 예를 들어, '아시아 언어'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세분화된 데이터는 개인 또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등 가능한 가장 상세하고 설명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위 그룹을 분리한 데이터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데이터에는 다양한 방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출신 국가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의사소통 장애의 경우 청각 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처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기기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파트너 |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 계약자, 공급업체, 옹호 단체, 종교 기관, 비정부 기관, 병원 관리자, 건강 보험사, 번역가, 통역사, 지역 보건소, 광범위한 언어 접근 커뮤니티의 대표, 장애인 등을 포함한 수혜자. |
통역 | 한 언어(원어)로 된 구어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처리한 다음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구어(목표 언어)로 충실하게 구두로 번역하는 행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장애가 있는 개인의 경우, 여기에는 원어로 된 음성 또는 수화 의사소통을 이해, 분석 및 처리하고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해당 정보를 음성 또는 수화 대상 언어로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차 데이터 | 둘 이상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기타 특성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데이터(예: 교차 데이터에는 출신 국가와 제한적 영어 구사(LEP) 상태에 관한 데이터 및/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에 관한 데이터(따라서 인종과 성별의 교차에 관한 데이터 분석)가 포함됩니다. 문해율, 빈곤율, 가족 상태 또는 기타 데이터도 포함될 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된 특성 있습니다. |
언어 접근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가 보건복지부(HHS) 직원 및 계약업체와 의사소통하고,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 의미 있게 배우고,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언어 지원 서비스 | 모든 구두, 서면 및 수화 서비스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및 장애인이 보건복지부(HHS) 직원 및 계약업체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보건복지부(HHS)가 관리하는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혜택에 의미 있는 접근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 영어를 선호하는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보건복지부(HHS)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보건복지부(HHS)가 관리하는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혜택에 의미 있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인.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는 특정 유형의 의사소통(예: 말하기 또는 이해)에는 능숙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예: 읽기 또는 쓰기)에서는 영어 실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예: 동료와 영어로 대화하기)에서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환경(예: 법정 소송에서 연설하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경우 영어 말하기 또는 쓰기 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
기계 번역 | 텍스트 기반의 자동 번역으로 다양한 언어 간의 즉각적인 번역을 제공하며 때로는 오디오 입력 또는 출력 옵션도 제공합니다. |
의미 있는 접근 | 언어 지원이 필요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무료로 제공하는 언어 지원 의미 있는 접근이란 영어에 능통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제한되거나 지연되거나 열등하지 않은 접근을 의미합니다. |
참가자 |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따라 공공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 모든 사람. |
간명한(평이한) 언어 | 2010년 간명한 문서 작성법에 정의된 평이한 언어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정리된" 글을 의미합니다. |
선호/주 언어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선호하는 언어로 식별하는 언어.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선호하는 언어로 식별하는 언어. |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번역가 | 이중 언어/다국어 사용자란 한 언어로 구술, 서면 또는 서명한 메시지를 제2 언어로 완전히 이해, 분석, 처리한 후 충실하게 번역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거나 능력을 입증한 사람으로, 전문 업무 및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다음을 사용하여 수용적 및 표현적으로필요 전문 어휘를 입력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가 보건복지부(HHS) 직원 및 계약업체와 의사소통하고,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 의미 있게 배우고,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
언어 접근 | 통역사가 원본 텍스트 또는 문서를 시각적으로 검토한 후 의미의 변화 없이 서면 텍스트를 구어 또는 수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언어 지원 서비스 |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손동작, 제스처, 얼굴 표정을 통해 문법 구조와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보편적인 수화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역마다 다른 수화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수어(BSL)는 미국 수어(ASL)와는 다른 언어이며, 미국 수어(ASL)를 아는 미국인은 영국 수어(BSL)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하위 수혜자 |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를 대신하여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자 및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과 접촉하는 단체(단,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개별 신청자 또는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음). |
태그 라인 | 문서에 포함되거나 문서에 첨부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웹사이트 포함)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태그 라인이 사용되며, 이 태그 라인에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 개인이 문서를 번역하거나 문서를 읽거나 설명해 줄 통역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1557조 및 타이틀 6에서는 이러한 태그 라인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언어를 규정하지만, 해당 단체는 더 많은 언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번역 | 원본 언어의 텍스트를 문화와 방언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텍스트의 스타일, 어조 및 의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대상 언어의 동등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
중요 문서 | 구성원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 문서 자료. 중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비상 대비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중요한 기록 및 통지, 온라인 및 서면 신청서, 동의서, 불만 양식, 혜택 자격과 관련된 서신 또는 통지,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의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혜택의 축소, 거부 또는 종료와 관련된 서신 또는 통지, 영어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 면허, 직업 또는 기술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필기 시험, 법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문서, 제한적영어 구사자(LEP)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내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록 C: 언어 접근 관련 리소스
의료 연구 및 품질 기관:
https://www.ahrq.gov/teamstepps-program/resources/additional/check-back.html
https://www.ahrq.gov/teamstepps-program/resources/additional/cus-words.html
미국 번역가 협회
https://www.atanet.org/
의료 통역사 인증 위원회
https://cchicertification.org/
국무부 언어 서비스국: 자주 묻는 질문 - 미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frequently-asked-questions-office-of-language-services/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에 관한 연방 기관 간 실무 그룹
www.lep.gov
연방 간명한 언어 가이드라인
www.plainlanguage.gov/howto/guidelines/FederalPLGuidelines/TOC.cfm
온라인 건강 문해력: 사용하기 쉬운 건강 웹사이트 작성 및 디자인 가이드
https://health.gov/healthliteracyonline/2010/Web_Guide_Health_Lit_Online.pdf
기관 간 언어 원탁 회의
www.govtilr.org/
국제 표준화 기구: 번역, 통역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ASTM F43, ISO/TC 37/SC 5)
https://www.iso.org/committee/654486.html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www.health.gov/communication/HLActionPlan/
미국 의료 통역사 인증 위원회
https://www.certifiedmedicalinterpreters.org/
전국 의료 통역 위원회
https://ncihc.memberclicks.net/
민권 사무국: 언어 접근 리소스
www.hhs.gov/lep
소수 민족 보건국: 국가 CLAS 표준
https://thinkculturalhealth.hhs.gov/clas
Endnotes
1 이 계획서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개인을 위한 의미 있는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 장애인법, 재활법 제504조 및 건강보험개혁법(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 제1557조에 따른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건도 인정한다. 이 계획서는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계획서의 많은 측면은 정부 기관이 장애인의 효과적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데에도 적용되므로 이 계획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요건의 일부(전부는 아님)를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통계국 2021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2022년 11월 14일), https://www.census.gov/acs/www/about/why-we-ask-each-question/language.
3 예를 들어, 미국 보건복지부, 인종 및 민족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한 HHS 실행 계획: 2011-2014 이행 경과 보고서, 인종 및 민족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한 HHS 실행 계획: 2011-2014 이행 경과 보고서 | ASPE 참조.
4 격차 해결 센터(2012년 9월), https://www.ahrq.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les/lepguide.pdf.
5 전게자료(Id). iii. 행정명령 14031, 86 Fed. Reg. 29675, Sec. 1 참조.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AA)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NHPI) 커뮤니티의 높은 제한적영어 구사 능력(LEP) 비율과 "[언어적] 고립감과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AA 및 NHPI 개인이 계속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6 행정명령 13985는 각 기관이 "소외된 지역사회와 개인이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 및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데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행정명령 13995는 코비드19 건강 형평성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이 태스크포스팀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전달, 메시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8 행정명령 14031은 베세라장관을 "아시아계 미국인(AA) 및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NHPI) 커뮤니티가 직면한 형평성, 정의, 기회를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 기관 간 정책 결정 및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조정함으로써 AA 및 NHPI 커뮤니티의 형평성, 정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연방 기관 간 실무 그룹인 WHIAANHPI 백악관 계획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섬 주민 지도자들을 위한 백악관계획)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언어 접근성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9 행정명령 14091은 기관이 " ….. 2000년 8월 11일의 행정명령 13166(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완전히 이행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모든 커뮤니티가 각 기관의 민권 사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기회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10 행정명령 13166은 연방 기관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의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기관의 서비스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지시한다. 행정명령(EO) 13166,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2000년 12월 12일).
11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는 "개인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6 (42 U.S.C. 2000d 이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예: 제한적 영어 구사능력)]에 따라 금지된 사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42. U.S.C. § 18116(a).
12 형평성 실행 계획, 3 "(2021년 1월 20일에 행정명령 13985가 발표된 이후,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바이든 대통령과 베세라 장관의 최우선 과제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력해 왔다.") 및 5("베세라 장관의 리더십 하에 HHS는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복원했다.") 참조.
13 차관 안드레아 팜이 운영부서 및 실무부서 책임자들에게 보낸 메모 (2022년 10월 6일) (OCR에 보관); 또한, 보도 자료,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HHS의 조치 | HHS.gov (2022년 10월 6일) 참조.
14 OCR 국장 멜라니 폰테스 레이너가 운영부서 및 실무부서 책임자들에게 보낸 메모 (2022년 10월 7일) (OCR에 보관).
15 전게자료
16 팜의 메모, 1. 언어 접근 운영위원회에는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5개의 분과위원회─ 책임성, 구두 통역, 정보 기술, 서면 번역 및 HHS 수혜자를 위한 자원 ─ 가 있다.
17 부록 A 참조.
18 굵게 표시되고 밑줄이 그어진 용어는 부록 B의 용어집에 포함되어 있다.
19 본 언어 접근 계획은 보건복지부(HHS) 기관의 내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미국, 정부기관, 관리 또는 직원,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하여 법 또는 형평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20 개정된 1964년 민권법(42 USC § 2000d) 타이틀 6에서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5 C.F.R. § 80 참조.
21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42 U.S.C. § 18116) 제1557조는 보건복지부(HHS)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거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 포함),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22 특히, 이러한 법률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개인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57조,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타이틀 6 출신 차별 금지에 관한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지침, 68 Fed. Reg. 47311, 47320 (2003년 8월 8일)), 개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타이틀 6, 제1557조).
23 1964년 민권법 타이틀 6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이틀 6 위반이 될 수 있다.
24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의미 있는 접근" 등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LEP) 사용자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법적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5 45 C.F.R. § 85.51 참조.
26 1990년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12134)의 제2편,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ADA 개정법) (Pub. L. 110-325, 122 Stat. 3553 (2008))에 따라 공공 기관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ADA) 규정은 일반적으로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서비스 및 규제 활동"에서 차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HHS)를 지정한다. 28 C.F.R. § 35.190(b)(3).
27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제504조(29 USC § 794)는 보건복지부(HHS)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45 C.F.R. § 84), HHS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45 C.F.R. § 85)에서 장애를 이유로 다른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8 1973년 재활법 제508조(29 USC § 794(d))는 보건복지부(HHS)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9 이러한 기준은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개인의 언어 접근 장벽을 다루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접근성 의무도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그 구성원은 장애인과의 소통이 비장애인과의 소통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
31 일부 두문자는 가독성을 위해 여기에 철자를 표기했지만, 여기에 사용된 다른 두문자와 약어는 HHS 2023 언어 접근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소개 및 언어 접근 정책 및 실행 섹션에 철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관 인용문도 포함되어 있다.
32 굵게 표시되고 밑줄이 그어진 용어는 부록 B의 용어집에 포함되어 있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모든 운영 부서 및 실무 부서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참조.
33 보건복지부는 재활법 제504조 및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를 포함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개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본 언어 접근 계획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무를 다루지는 않는다.
34 68 Fed. Reg. 47311 (2003년 8월 8일).
35 따라서 언어 접근 요건은 계약상 의무사항이 되도록 작업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조항이 연방 계약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재정자원부 차관보실과 협의해야 한다.
36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에 관한 기관 간 실무 그룹의 외국어 서비스 요청 지침 참조, https://www.gsa.gov/system/files/Foreign_Language_Services_(1).pdf.
37 29 U.S.C. 794d. 제508조는 보건복지부(HHS)가 주최하는 가상 회의를 포함한 웹 콘텐츠에 대해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2.0 레벨 A 및 AA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WCAG 2.0은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장 사항 모음이다. WCAG 2.0은 https://www.w3.org/TR/WCAG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이 목록은 제 508조 또는 제504조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9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예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3.org/WAI/media/av/sign-languages/.
40 보건복지부(HHS) 기금을 받는 모든 수혜자는 연방 민권법을 준수할 것임을 명시하는 양식 HHS 690 에 서명해야 하며, 타이틀 6 및 제1557조에는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LEP)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HHS 690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HHS)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LEP) 의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1 지정된 사무실 또는 공무원은 이 결과물에 대해 재정자원부 차관보(ASFR)와 협력해야 한다.
42 요소 10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은 요소 7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무실 또는 공무원과 협력해야 한다.